'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추가 논의한다‥"입법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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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다시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 부당 이익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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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후 돌연 취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당 이득과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다시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을 한 차례 입법예고한 금융위는 오는 22일자로 이를 일단 취소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논의를 더 거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사회적 파문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 부당 이익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652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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