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30대, 징역 1년 10개월 선고

김경동 2023. 8.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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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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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최근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있어"

성범죄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 더팩트DB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성범죄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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