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어시장 차양막 교체 40대 추락 사망사고…창원시 "하도급 몰랐다"

박민석 기자 2023. 8.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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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차양막 보수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두고 해당 작업을 발주한 창원시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22일 창원시는 조달청 제3자 공급을 통해 천장 아케이드, 막구조물 제작업체인 A업체와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보수 막 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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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 도급인 책임 있다면 조사 대상"
업계 "납품부터 설치까지 관급계약, 안전 문제 많아"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서 차양막 보수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두고 해당 작업을 발주한 창원시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22일 창원시는 조달청 제3자 공급을 통해 천장 아케이드, 막구조물 제작업체인 A업체와 '마산어시장 아케이드 개폐기 보수 막 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A업체는 마산어시장에 아케이드 개폐기 보수와 막구조물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그러나 A업체는 납품한 개폐기와 막구조물 등의 설치는 B업체에 도급했다.

지난 14일 마산어시장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B업체 소속 40대 근로자는 10m 높이의 리프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숨졌다.

당시 해당 리프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걸이가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 A업체와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작업은 지붕 보수 작업인 만큼 추락 위험이 존재해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기술능력이 중요하지만 시와 공급계약을 맺은 A업체는 B업체에 작업을 하도급했다"며 "시가 도급과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술 능력과 추락 위험 방지 능력을 제대로 살펴봤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등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발주자인 시가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A업체의 하도급 사실을 사고 직후에 인지했다. 사고 당일 작업 장소 현장방문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창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설치 작업은 A업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설치 작업에 대한 하도급을 시에 알리지 않아 사고 직후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에서 작업을 한다고 알려오면 담당자가 현장을 다녀온다"며 "14일 마산어시장에서 작업이 있다고 통보는 받았지만 현장에 다녀왔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두고 물품 납품부터 설치까지 납품업체가 담당하는 관급자재 공급 계약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설치까지 수행할 경우 설치비 누락에 따라 직·간접노무비 등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안전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납품에서 설치까지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기로 돼 있지만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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