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민노총 전 간부 재판…국정원 수집 증거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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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 여부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김모 민주노총 전 강원지역본부 조직차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석씨 등 피고인 모두는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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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 관련 재판에서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 여부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는 석모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과 김모 민주노총 전 강원지역본부 조직차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증인석과 방청석 사이 가림막이 설치된 채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 A씨에게 먼저 "석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등 관련 절차가 적법했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석씨의 변호인은 "국정원측이 압수한 피고인의 아이패드 원본 봉인을 해제한 뒤 비행기 모드를 실행해 텔레그램 등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의 조작을 의심했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를 비행기 모드로 실행해야 원본 상태가 유지된다"며 "원본 훼손이 없도록 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김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의 변호인도 증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정원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영장조서를 제시하면서 "변호인에게 여러번 참여권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석씨 등 피고인 모두는 지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8일 열린다.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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