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평가에 사업자 규모 반영”

전선형 2023. 8. 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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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시에 방송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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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안 공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시에 방송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이 개선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평가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운영하는 채널 중 전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자원 경쟁력 △과정 경쟁력 △성과 경쟁력 3개 분야에 총 14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에는 콘텐츠 제작비용 평가 시 사업자의 방송사업 규모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작비’ 항목을 개선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 공표되며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채널을 공개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에는 ‘우수채널’ 선정 마크가 부여되며,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특별상인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에 활용된다.

또 유료방송사와 PP간 채널 계약에 활용되는 PP 평가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도 반영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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