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 금품살포 혐의 전북지역 단위농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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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이 21일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그를 도운 공범 B·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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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지역 단위 농협 조합장이 21일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그를 도운 공범 B·C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이뤄졌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했다"며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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