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팔아 4억 8천만 원 받은 교사…'영리행위' 297명 자진신고

김경희 기자 2023. 8.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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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현직교사가 입시학원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서 5억 원 가까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천만 원 이상 받았다는 교사가 40명이 넘었습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교사 A 씨는 지난 5년간 7개 입시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 4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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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현직교사가 입시학원 모의고사에 쓸 문제를 팔아서 5억 원 가까이 돈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사교육업체에서 5천만 원 이상 받았다는 교사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2주간 교육부에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현직 교원은 모두 297명, 유형별로는 7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킬러문항 같은 모의고사 출제 참여가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나 컨설팅 92건 등이었는데,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에 달했습니다.

사교육업체로부터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교사 A 씨는 지난 5년간 7개 입시업체와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 4억 8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서울 사립고의 화학교사 B 씨, 서울 공립고의 지리교사 C 씨도 지난 5년간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각각 3억 8천여만 원과 3억여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교장의 겸직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접수된 내용에서 출제 문항 수와 금액, 활동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겸직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사원과 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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