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월세보고 갔다 관리비 보고 깜짝… 원룸·오피스텔 꼼수 인상 차단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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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다음달 시행
원룸 관리비 항목별 세부내역 표기해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근처 담벼락에 하숙방과 원룸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 등의 전·월세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명시함으로써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임대인들의 ‘꼼수’를 막고 높은 관리비를 골칫덩이로 여기던 세입자들의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컨대 그동안에는 관리비 총액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은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에게 사실상 ‘제2의 월세’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비목 설정 내용이 부재한 가운데 사용 내역 없이 관리비가 부과되고 실질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입자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하면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임대인은 임대료를 5%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는 전·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내리고 별도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월세 25만원에 관리비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관리비 41만원 등 꼼수 매물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그러나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 규정이 별도로 없다.

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매물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도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에 발맞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 업체는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을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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