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일정도 못잡아 놓고 9월 일정 먼저 결정한 이상한 여야
이재명 영장 셈법에...8월 임시국회 일정 오리무중
이견 없는 9월 이후 정기국회 일정만 겨우 합의
노란봉투법 등 이견차 여전, 9월도 여야간 '팽팽'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8월 임시국회 회기가 합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먼저 정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예상 시기와 얽히면서 여야 간 합의 도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당겨 하루라도 비회기 기간을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힘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여야 간 수석대표와 회기 일정 합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동시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합의되지 못했다.
이달 24일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여는 것과 9월 정기국회 일정 정도만 합의했을 뿐이다.
임시국회 ‘줄이려는’ 野, ‘버티는’ 與
이날 여야 원내수석 대표와 부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오찬을 가졌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을 합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의 상정을 합의하기 위해서다.
국회 의장까지 나섰음에도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에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회기 기간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게 부담이다.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가결이 된다면 민주당 내 계파(비명 VS 친명)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부결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근 이 대표 영장 청구 때문에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때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위해 단 하루의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 당내 불화가 극대화될까봐 비회기 때 영장이 청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고 지도부의 일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당한 영장 청구’로 인정하지 않기에 아주 당당하게 부결표를 던질 거라고 엄포를 놨다”며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를 달아놓을 때부터 이 대표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이기도 했다.
정기국회 합의됐지만 여전히 남은 불씨
그나마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에 합의했다. 수해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당의성 때문이다.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조율에 이르렀다. 9월 1일 개회식으로 5~8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나온다. 19일 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다. 정기국회 본회의는 같은 달 21일과 25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기 국정감사 실시 의견이 있었지만, 9월말과 10월초에 추석 연휴 등이 있는 것을 고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는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잡았다.
다만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은 이번 임시 국회에도, 다음달 정기 국회에도 여야간 합의가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장 직권으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동원해 본회의 의결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방송3법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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