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육안한 부모에 자녀재산 상속 박탈' 구하라법 통과촉구

한주홍 2023. 8. 21. 1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아이를 낳은 후 기르지 않는다면, 부모 자격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건 부모의 의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양 의무 저버리고 자녀 유산만 챙기는 인면수심 사례 반복 안돼"
인사말 하는 서영교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최근 아들과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아온 80대 친모가 아들이 사망한 이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구하라법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을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을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며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 하고 있는지 변명할 게 아니라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는 아이가 생전에 '나를 버리고 간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선고해달라는 건데 가능하겠느냐"며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아이를 낳은 후 기르지 않는다면, 부모 자격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건 부모의 의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이달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면, 구하라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