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루 3시간 이하’ 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추진

조해람·김지환 기자 2023. 8.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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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노동자, 월 급여 46만원 삭감
“보완조치 없이 급여만 삭감해 우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기준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간주하는데 앞으로는 실노동시간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보완조치 없이 급여 삭감만 하면 저임금 노동자가 당장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오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규정을 손보는 것이 골자다. 임금일액은 노동시간과 시급을 곱한 값이다. 노동부는 그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선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실직 전 임금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 방안이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통과돼 오는 11월 시행될 경우 1일 노동시간이 3시간 이하인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대폭 줄어든다. 1일 2시간 노동자는 46만1760원, 3시간 노동자는 23만880원이 삭감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용보험기금 적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공청회에서 ‘(달콤한)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수급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대신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단시간 노동자 임금일액 산정 방식 손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수고용직 등 노무 제공자처럼 지나치게 낮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하한액이 없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 부과 최저소득(기준보수)을 월 133만원으로 고시해 노무제공자가 최소 월 80만원의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월 133만원보다 낮은 수입을 올린다 해도 월 13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해 일정한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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