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웨비나] 성지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회계감독 지침, 토큰 발행자·거래소 관련 주석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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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등을 두고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히 토큰 발행자와 거래소 관련 주석공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성 회계사는 "가상자산 취득 목적, 영업 활용 계획, 처분 계획과 계정분류 등의 회계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토큰의 수량, 처분 수량, 보유 수량과 평가 관련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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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훈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 등을 두고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히 토큰 발행자와 거래소 관련 주석공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성 회계사는 21일 화우와 조선비즈가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관련 시장 전망’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초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간 비교 가능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충실히 제공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 이견 감소 등의 불확실성이 줄인다는 계획이다.
성 회계사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은 아니다”며 “가상자산의 보유와 발행 거래를 중심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지침안의 적용 대상은 전자적으로 이전 또는 저장되는 가상자산(토큰)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근거했다. 지침안 마련에 따라 토큰 발행자와 보유자, 거래소가 각 입장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수정하거나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성 회계사는 “토큰 발행자는 백서에 기초한 발행자의 수행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회계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총발행 수량, 유통 형태별 배분 수량, 유보 수량과 재취득 수량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큰 보유자의 회계처리 기준도 달라진다. 그간 지불형 토큰(현재는 재화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법정화폐처럼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 암호화폐)을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기준 외에 다른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했다.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유틸리티 토큰(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서비스·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되는), 지불형 토큰, 토큰 증권으로 종류를 분류하고, 취득 목적에 따라 계정을 재고자산·무형자산·금융상품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성 회계사는 “가상자산 취득 목적, 영업 활용 계획, 처분 계획과 계정분류 등의 회계정책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토큰의 수량, 처분 수량, 보유 수량과 평가 관련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회계처리 기준 마련에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지침에 맞춰 고객이 위탁한 토큰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 주석 공시 의무화도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토큰 보유 목적과 영업 행태에 따른 회계처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성 회계사는 “거래소는 회계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적 통제권을 근거로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 주체 판단 근거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기준뿐 아니라 고객 위탁 토큰과 거래소 소유 토큰을 분리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감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회사 상황에 맞는 회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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