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신주희 2023. 8.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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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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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엄중히 인식해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관악경찰서, 구청장, 지역상인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들이 특별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각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을 공유하고, 행안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보안카메라(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9일에도 최근 흉기난동범죄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와 협력하는 적극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경찰국 총괄지원과(02-21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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