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 있다”면서도 혐의 빼고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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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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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당초 해병대 수사단이 진행했던 채 상병 사망 경위 수사 보고서에 적시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 중 대대장(중령)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앞서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이후 수사단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정한 게 적절했는지 등을 재검토해왔다 .
이날 조사본부는 혐의를 적용한 대대장 2명에 대해선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7여단장(대령)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하는 등 사망을 초래한 인과관계가 명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나머지 6명 중 임 사단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 적히해 경찰에 송부했다. 상사와 중위 등 2명은 아예 피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제외한 2명에 대해선 조사본부는 “채 상병과 같은 조가 아니었음에도 임의로 수색조에 합류한 만큼 안전 통제관으로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른바 ‘사단장 구하기’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임 사단장은 물론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임 사단장의 경우 ‘윗선’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이 급류가 흐르는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병사들의 사진을 보고도 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지만 이런 과실이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는 현재의 수사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이 수사 기록을 보내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 파동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수사 과정에서 임 사단장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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