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장 올해 사망사고 41건…중대재해법 대상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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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1∼8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41건(41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14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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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1∼8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41건(41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 16건, 건설업 16건, 기타 업종 9건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과 끼임이 21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4건(14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노동청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 공공기관 등 6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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