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 처벌 두고 갑론을박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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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도심을 누빈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8월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비키니를 입고 강남역과 이태원역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입건됐다.
직장인 홍모(35)씨는 "길거리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볼 수도 있는데 충분히 불쾌감을 유발한다"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처벌해도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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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 줬으니 처벌” VS “이런 것까지…”
법조계 “적용 문턱 낮은 과다노출죄…
처벌 규정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도심을 누빈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쾌감을 줬으니 처벌하는 게 맞는다”는 찬성 의견과 “공권력이 이런 데까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비키니 차림을 한 이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에서도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성립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비키니 라이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비키니를 입고 강남역과 이태원역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탔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로 입건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임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과다노출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범죄 분야 전문가인 김형민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보통 다른 범죄 구성요건을 보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 정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단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정도라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쉽게 얘기해서 과다노출죄 규정 자체의 허들이 너무 낮다”며 “처벌이 경미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이 정도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어야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국가 공권력이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닌 사람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면 (해당 국가에서) 이 같은 행위를 후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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