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러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구하라법', 빠른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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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서는 친모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다며 제 동생이 모아놓은 통장의 돈을 일 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정작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약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 친누나 김종선씨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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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나서는 친모라고 합니다. 상속권이 있다며 제 동생이 모아놓은 통장의 돈을 일 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정작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약 2년 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 친누나 김종선씨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2021년 김종안씨의 사망으로 당시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000만원 등 약 3억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연락이 두절됐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났다. 김종선씨에 따르면 생모는 김종안씨가 갖고 있던 현금과 집 등을 자신의 소유로 돌려놓았고 보험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재판에서 재판부가 생모에게 김종선씨와 분할하라고 중재안을 내놨지만 생모는 이 조차도 거절했다.
김종선씨는 토론회에서 "재판부가 세 번이나 분할을 권고했지만 생모 쪽은 전혀 합의 의사가 없다고만 했다"며 "동생이 차가운 바다에서 일하다 손이 절단되면서 넣었던 보험이다. 그 귀한 돈을 왜 그 사람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김종선씨가 언급한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씨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발의 후 3년 여가 지난 지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법사위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정부안 등이 계류돼있다. 서 의원 안은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안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부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안은) 죽기 전에 '나 죽을 수 있다'고 예견한 뒤 그 엄마한테는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리기 위해 소송을 걸라는 것"이라며 "죽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소송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적 재산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모두 맡기는 셈인데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유사한 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기도 하다. 이 법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민주당도 8월 중 해당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으나 최근 영아살해 사건으로 '구하라법' 논의 순서가 뒤로 밀렸다"며 "이달 중 법안소위를 열고 빠른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도 현실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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