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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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과 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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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 등 현금화 가능 금액상품권 해당 안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과 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30만원으로 또다시 오르게 됐다.
선물기간은 설날과 명절 전 24일부터 설날과 추석 이후 5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김영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4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김영란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91.2%에 달했다.
그러나 법 시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 외에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18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대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개진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 전원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의 공정·청렴 가치를 견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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