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그린벨트 불법행위 4654건 적발…전년 대비 74%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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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조기현장 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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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모두 4654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에 비해 1989건(74.6%) 늘어났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이었다.
고양시 A식당은 농지 2504㎡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B창고는 임야 42㎡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식당은 항공 사진 판독으로, B창고는 드론 촬영으로 위법 현장을 확인했다.
양평군 C마을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 연면적 551㎡을 카페 등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조기현장 확인, 드론 촬영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으로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연도별로 5~35%의 증가세를 보였다.
상반기에 적발된 4654건 가운데 1132건(24.3%)이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5.7%)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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