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대면 진료 129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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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을 잘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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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달 말로 예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달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보건복지부는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는 등 계도기간 동안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 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한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침을 어기고 비대면 진료를 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초진이 아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9월 초 완료 예정이다.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행위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험 급여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침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을 잘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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