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30만원…권익위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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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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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 허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정부는 당장 이번 추석(9월29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으로, 이 경우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석 선물 기간 이전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물품 외에 금지됐던 유가증권 중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이 허용된다.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는 등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농수산물 등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칫 정부의 반부패 ·청렴의지의 약화로 오인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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