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살해 60대 경비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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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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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직장 상사를 살해한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여수의 한 공사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21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용된 혐의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헌 조항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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