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서구 연희공원 개발사업 토양오염 조사부터”

박주연 기자 2023. 8. 21. 16: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부지.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시가 서구 연희공원 부지를 개발하기 전에 토양오염 조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 녹색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연희공원 부지는 과거 고물상, 건설장비 등이 난립했던 지역으로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곳”이라며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앞서 토양 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서 민간 사업자에게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 및 오염도 등을 확인하고, 조치 계획을 제시하라고 했다”며 “인천시는 협의 이행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한강청은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연합이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개발 부지의 30%에 이르는 토지에서 깊이 1m 이상의 터파기가 진행 중이었다”며 “단순한 지장물 철거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희공원은 지난 1970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오랜기간 방치돼 왔고, 인천시가 2016년부터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전체 공원의 70% 이상 면적에 녹지공간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시설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파기가 아닌 폐기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하는 중”이라며 “이번주 안으로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간 사업자는 연희공원 일대 24만㎡ 규모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1천300여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도 신축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