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으로 상향 의결

이세현 기자 2023. 8.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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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1일)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은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졍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은 지난해 설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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