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 유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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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당분간 이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오늘(8/21)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함께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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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부터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당분간 이 조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미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장은 오늘(8/21)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는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까지 함께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9월에 36개 조항으로 만든 이 조례는 보호자가 교직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의 업무용 연락처를 이용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시간에 상담받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과장은 "교원들이 공통으로 원하는 부분은 조례에 보장돼 있다"면서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상위법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외에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현안을 반영해 이달 안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천5백여 건을 접수해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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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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