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 선물 20만→30만원 상향

김은중 기자 2023. 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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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절 농축산물 가격은 작년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약 1년 반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는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 증권은 선물 범외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다. 다만 현금화가 용이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금액(金額) 상품권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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