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30만 원까지↑’…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재우 2023. 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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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늘(21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올해 추석 선물 기간에 맞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9월 5일부터 추석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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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한해선 2배로 늘어나는 명절 선물 가액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늘(21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상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24일 전부터 명절 5일 후까지입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이어서 선물 가액이 2배로 늘어나는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권익위가 올해 추석 선물 기간에 맞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9월 5일부터 추석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액이 30만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되도록 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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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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