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선물 허용

김기남 기자 2023. 8. 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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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추석 선물 기간에는 상한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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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고 농수산물과 농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추석 선물 기간에는 상한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한다고 밝혔다. 2023.8.21/뉴스1

ki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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