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2023. 8.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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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위원 11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적용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상시 10→15만원, 명절 20→30만원으로 상향 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8.21/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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