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2023. 8. 21. 16: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위원 11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적용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상시 10→15만원, 명절 20→30만원으로 상향 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8.21/뉴스1

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