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권익위 상향하기로

곽선미 기자 2023. 8.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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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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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결, 추후 국무회의서 확정
선물에 ‘모바일상품권·문화관람권’도 포함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 진열된 추석 선물.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이번에 약 1년 반 만에 한 차례 더 오르게 됐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경우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2배가 가능한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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