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피해자 병원비, 엿새 1300만원...한동훈 “정부가 치료비 지급 보증”
한동훈 법무장관은 21일 뇌사 상태에 있는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입원 중인 아주대 응급외상센터에 정부가 치료비 지급 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한 장관에게 “피해자가 뇌사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무부의 지원 한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정부가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한 상태다.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법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2023년 기준으로 운용되는 예산 규모는 826억원이다. 범죄피해자치료와 자립 지원에 172억원, 범죄 피해 구조금 100억원,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35억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375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1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서현역 사건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상자 가운데 인도를 덮친 최원종의 차에 치였던 20대 여성 A씨는 현재 뇌사 상태로 아주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가 6일에 1300만원이라고 한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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