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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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결국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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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결국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구명조끼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 상병 순직 사고 재검토 결과를 이 같이 표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에서 과실혐의를 따진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했다. 그러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박상현 7여단장·중대장·현장 간부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채 상병과 함께 있었던 하급간부 2명에 관해선 혐의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발표를 두고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사건은 해병대의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을 한 사건”이라며 “초동수사만 된 걸로 민주당이 (외압으로) 덮는다, 특검으로 간다고 하는 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 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며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 의혹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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