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30만원까지..문화 관람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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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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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을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다.
아울러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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