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에 문제 팔고 억대 뒷돈 챙긴’ 현직교사 297명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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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5년 간 7곳의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천여 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 역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댓가로 3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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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입시학원 및 스타강사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 자진신고사례 공개
경기도 내 사립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2018년 8월부터 5년 간 7곳의 사교육업체 및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해 4억8천여 만원을 수취했다. 서울시 내 사립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B씨 역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형 사교육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댓가로 3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 간 진행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 신고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 등 총 768건이다. 이 중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총 34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킬러문항 등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수취했다는 제보로 실시됐다. 자진신고 주요내용으로는 5년간 5000만원 이상 제공받은 사례는 총 45명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대형입시학원 또는 유명강사와 계약을 맺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기간 및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사 의뢰 검토 및 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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