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노란봉투법·방송법은 정기국회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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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되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는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에 열기로 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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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4일 개최하되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는 수해 예방 및 피해 지원 법안 12건, 정당 현수막 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폭염 노동자 보호 법안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달 말까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또 올해 정기국회를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시작하고 오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 뒤, 9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9월 18일과 20일엔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에 열기로 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649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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