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평소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상향

강종민 2023. 8. 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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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평상시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2023.08.2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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