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나보배 2023. 8.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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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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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던 소방서장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횡령액의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은 경징계인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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