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에는 복수의결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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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생긴다.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된 비상장 벤처기업은 올 11월 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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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후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10월 2일까지 42일 동안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을 침해당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약화된 비상장 벤처기업은 올 11월 7일부터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따질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면 해당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한 달 안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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