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자 화물차 압수…전남경찰 첫 사례

최성국 기자 2023. 8. 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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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톤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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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방침 적용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이 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방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톤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6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일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적발할 경우 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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