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자 화물차 압수…전남경찰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톤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이 강화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방침을 적용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한 지역에서 1톤 화물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6차례 적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일 화물차를 압수했다.
경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거나 사고 후 도주,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을 적발할 경우 차량 압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