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구속기소…두번째 재판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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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1회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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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딸·김만배는 추후처리"…'포르쉐 무상이용'후 두번째 기소
(서울=뉴스1) 이장호 이세현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아 성공적인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국민 특검'으로 불렸지만 이번 기소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 이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 "증거 관계 탄탄"…검찰, 혐의입증 '자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등)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수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에 걸쳐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 관계가 상당히 탄탄히 입증이 됐다"며 "더불어 구속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진술과 대장동·화천대유 관계자들 진술을 추가로 더 보강해 입증이 탄탄하게 갖춰줬다고 봐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은 지난 6월 검찰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맞냐"는 기자 질문엔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 박 특검 딸·김만배 "추가 수사 필요, 추후 처리"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김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어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며 "김씨의 경우도 11억원을 건넨 공여자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수사를 더 진행한 뒤 추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검찰은 박 전 특검을 특경법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딸 박씨와 박 전 특검의 측근 변호사들을 다시 소환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한 달 여 뒤 김씨로부터 받은 대여금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 전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1회 연장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데 이어 대장동 로비의혹'에 연루돼 이번엔 구속기소까지 되면서 두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부인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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