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명절 농수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권익위 의결

윤수희 기자 2023. 8.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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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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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농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15만원
공연관람권 등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 허용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엔 30만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위한 선물세트 샘플들이 진열돼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명절에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추석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29일)의 경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서도 선물이 허용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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