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억울함 남지 않게 수사해야

연합뉴스 2023. 8. 21.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와 국방부의 조사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비로소 사건이 이첩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모하는 해병대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에게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재검토한 결과,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지통보서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해병대 조사 결과에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경찰에 제출된 보고서를 회수해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결국 국방부를 거치면서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 셈이다.

국방부는 대대장 2명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해 채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도 문제는 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서 특히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사고 현장에 채상병과 함께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스무살의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게 지난달 19일이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와 국방부의 조사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비로소 사건이 이첩되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돼 있어 군 자체 조사 결과는 수사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한다. 생때같은 아들을 군에서 잃고도 그 이유도 몰라 그간 애태웠을 채상병의 부모 등 유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다.

이 사건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두고 불거진 윗선 수사 개입 의혹은 수사단장 보직 해임과 항명죄 입건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수사단장 측은 구체적인 외압 폭로에 이어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안전조치 미비로 숨진 병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해병대 수사가 사실상 정치 사건화된 만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채상병의 죽음에 조금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물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는지를 군에 소중한 가족을 보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