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가지러 왔다" 식당 속여 21차례 음식 훔친 20대 남성 체포

이승지 2023. 8. 21.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달 음식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훔친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 A씨는 지난 10∼15일 김포 시내 식당을 돌며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모두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음식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 아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배달 음식을 가지러 왔다는 핑계로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훔친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는 A씨는 지난 10∼15일 김포 시내 식당을 돌며 "배달할 음식을 가지러 왔다"고 업주들을 속여 모두 21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족발과 치킨 등 훔친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