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상자 확인 시스템 개선…불법 신고센터 설치

김영신 2023. 8.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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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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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계도 이달 말 종료…내달 1일부터 지침 위반 제재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추진…법제화 앞두고 각계 논란도 재점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연 (서울=연합뉴스) 지난 5월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비대면 진료 과정이 취재진에 시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관계자들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진료는 본격적인 법제화에 앞서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됐으며, 오는 31일 3개월의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는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방안,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동안 ▲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 불법 대리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으로 적극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초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서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은 추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 제한 의약품에 대해 의약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와 법제화를 앞두고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각계 논란도 다시 불붙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로 인해 비급여 의약품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4개 환자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게 핵심 문제"라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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