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상반기 개발제한 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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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1일 올해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654건으로 지난해보다 74.6% 늘었다고 밝혔다.
도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조기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과 함께 불법행위 집계 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개별행위로 변경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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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1일 올해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4654건으로 지난해보다 74.6% 늘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801건, 화성 449건, 의왕 385건, 시흥 365건 등의 순이었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4654건 가운데 7월말까지 1132건(24%)은 철거와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고양 덕양구에 있는 A식당은 농지 2504㎡(757평)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남양주 와부읍에 있는 B창고는 임야 42㎡(12평)에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평에 있는 한마을 공동구판장은 2층과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대한 조기현장 확인, 드론 단속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등과 함께 불법행위 집계 방식도 지번·행위자 중심에서 개별행위로 변경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항공사진·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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