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에 '10만 명' 투약분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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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배낭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백팩 안감에 숨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의 수하물 스캔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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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7억 원대 필로폰을 배낭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식당 종업원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서 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2천963g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은 9만 8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는 마약 판매상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가면 말레이시아 돈 1만 링깃(한화 275만 원 상당)을 주겠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로 이동해 백팩 안감에 숨긴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의 수하물 스캔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공범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과 협력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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