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연무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면접 몽골 현지에서 시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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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최용재)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제대로 선발하고자 몽골 현지에서 면접시험을 치렀다.
최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과 고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실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농협의 책임"이라며 "10월에 들어오는 근로자가 일손 부족 완화와 인건비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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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계절근로자 중 성실근로자 20명 우선 선발
나머지 20명 뽑기 위해 몽골 현지에서 면접 시행
충남 논산 연무농협(조합장 최용재)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제대로 선발하고자 몽골 현지에서 면접시험을 치렀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인력인만큼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를 뽑으려는 목적이다.
연무농협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 3~8월 5개월간 몽골 날라이흐구(區) 출신 외국인 근로자 33명을 뽑았다. 이들과 고용 계약을 맺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한 것.
이들 근로자를 사용해본 농가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단 하루라도 원하는 날짜만큼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일하는 도중 흡연이나 휴식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본다는 등의 지적이었다.
이에 연무농협은 농가 의견을 종합해 33명의 근로자 가운데 성실하다고 인정받은 20명을 추렸다. 농협은 이들을 10월2일 입국 예정인 2차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20명은 최용재 조합장과 담당 직원이 날라이흐구의 도움을 받아 직접 몽골 현지에서 면접을 했다. 2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260명이 몰리며 무려 1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면접에서 최 조합장은 근로자가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과 신체 조건을 갖췄는지, 한국어는 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한국의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점수를 줬다. 공장에서 일해본 사람은 고된 농사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면접에 앞서 최 조합장은 날라이흐구의 라드나바자르 구청장과 면담하고 농가들이 어떤 근로자를 원하는지 설명한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무규정을 공유했다. 규정에는 무단결근 3회 이상 시 귀국 조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조합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협과 고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실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농협의 책임”이라며 “10월에 들어오는 근로자가 일손 부족 완화와 인건비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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