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당 “재산 허위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수사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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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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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충북도당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예로 들며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김 청장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김 청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실수’라는 뻔한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이 의원의 혐의 또한 고의성만 확인되면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유권자 기만행위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범법행위를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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