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3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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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오늘(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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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권익위는 오늘(21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30만 원 상한이 적용되는 명절 선물 가능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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